상대차 24차례 들이받은 30대 징역 3년6개월

상대차 24차례 들이받은 30대 징역 3년6개월
  • 입력 : 2019. 08.08(목) 11:55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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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 차를수십차례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병원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한 뒤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이중 주차한 상대방 차량을 20여차례 들이받았다.

 김씨는 항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피해자 A(55·여)씨가 차를 빼려고 운전석에 올라타려는 순간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김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차를 후진해 차량을 들이받자 A씨는 문짝과 운전석 사이에 몸이 끼어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 유무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 대신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24차례에 걸쳐 상대방 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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