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자 낸 제주UTD 이창민 집행유예

3명 사상자 낸 제주UTD 이창민 집행유예
  • 입력 : 2019. 08.08(목) 10: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해 제주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유나이티드FC 이창민(25) 축구선수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특례법(과속·중앙선 침범·전방주시소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창민 선수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쯤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가다 마주오던 이모(52·여)씨의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뒷좌석에 타고 있던 홍모(69·여)씨가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모닝 운전자와 또 다른 동승자 2명도 전치 8~12주의 큰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서귀포시 모 리조트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로, 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조사 결과 당시 이창민 선수는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100㎞의 속도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 모닝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통상 파렴치범이 아닌 범죄자에게 내려지고 있는 형벌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0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