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안부 내주부터 '공공수사부'로

검찰 공안부 내주부터 '공공수사부'로
현판교체 법무부 공안기획과도 공공형사과로 개명
'공안 개념' 대공·테러 등에 한정해 사용
  • 입력 : 2019. 08.07(수) 17:57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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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법 위반 등 대공 사건 수사가 줄어들면서 '공안부'는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13일부터 대검찰청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대검 공안1∼3과는 담당 업무에 따라 공안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이름을 바꾼다.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변경된다.

 공안이라는 이름 아래 한데 뭉쳐져 있던 대공·선거·노동 업무를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공안'은 대공·테러 등 고유 영역에 한정해 사용한다.

 각 지방검찰청의 공안부도 공공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가 각각 공공수사1∼3부로 변경된다.

 앞으론 '공안사건'도 '공공수사사건'으로 부르게 된다.

 이와 함께 대검 공안기획관의 업무 가운데 ▲ 공안 정세분석 및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및 평가 ▲ 남북교류 협력사건 수사의 기획·지원 업무를 폐지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2부와 공공형사수사부의 '공안·노동 정세 조사 및 자료수집 정비' 업무도 없앤다.

 정부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도록 업무를 정비하고 구시대적 업무를 폐지해 공안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일선 검찰청과 함께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명칭도 공공형사과로 바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찰 내 공안부는 1963년 당시 서울지검에 설치되며 최초로 등장했다.

 과거에는 공안부와 특수부가 검찰 내 양대 축이었으나 시대가 흐르면서 특수가 약진하고 공안은 퇴조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수사기관 기능·역할 조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 경찰청 보안국·보안수사대 등의 인력, 예산,조직을 재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검찰 공안부가 다룬 사건 중 90%는 노동 사건이다. 과거 공안의 상징인 대공 사건은 0.1%에 불과했다.

 지난해 6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안의 개념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에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를 공안부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선거를 공안에서 떼어내라는 권고는 실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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