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12살 추행한 中불법체류자 집행유예

제주서 12살 추행한 中불법체류자 집행유예
  • 입력 : 2019. 08.07(수) 14: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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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2살 난 여자아이를 추행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불법체류자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2시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12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잡아 끌어 안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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