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마파크 건설 놓고 주민 갈등 심화

동물테마마파크 건설 놓고 주민 갈등 심화
찬성위 "반대단체 법적 효력 인정 어렵다"
마을 청년회 "상생 방안 협약서 원천 무효"
  • 입력 : 2019. 08.06(화) 16:0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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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놓고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을 내고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임시총회개최, 찬반투표, 반대결의에 따른 반대대책위원회 결성 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을 깨닫고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자문 결과 '마을 임시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자체의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법률 검토보고서를 수신하고 마을에 고지했다"며 "지난 4월 열린 마을임시총회는 동물테마파크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향약 규정에 명확히 기재된 절차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의 분란을 더 이상 일으키지 말고 자진 해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흘2리청년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마을회의 공식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이장과 사업자 간의 상생 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며 "마을회의체를 전면 부정하고 선흘2리 주민을 무시하는 이장은 즉각 자진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선흘2리청년회 관계자는 "우리는 찬성·반대 측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 모든 일이 이뤄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5일 선흘2리사무소에서 열린 개발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장과 사업자 간의 '상생 방안 협약서' 체결 건에 대한 표결을 부칠 예정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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