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절반 이상 과태료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절반 이상 과태료
제주시 이달부터 '다리 위' 신고 대상 추가
  • 입력 : 2019. 08.04(일) 17:1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과 연계해 4대 중점개선과제를 반영한 시민신고제를 개정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직접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App)을 활용해 위반 차량의 사진을 촬영·신고하면 요건에 맞을 시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제주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운영된 시민신고제의 운영 초기 문제점을 보완해 이달 1일부터 개정 운영하고 있다.

 4대 중점 신고대상의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도 및 안전지대와 더불어 다리 위가 신고 대상으로 추가됐으며, 운영 시간 및 사진 촬영 간격이 일부 변경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신고제를 통해 총 2900건(6월 말 기준)이 접수됐으며, 1668대의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요건에 맞지 않아 미부과된 1232건에 대해서는 계도장 발송, SMS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개정 운영사항 홍보와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76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