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권한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해양경찰 권한 강화 제도적 장치 마련
해양경찰법 본회의 통과,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강화
1996년 경찰청서 독립했지만 별도 조직법 없이 운영 한계 드러내
  • 입력 : 2019. 08.04(일) 14:4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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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의 존재 목적과 책무, 권한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하면서, 조직법 없이 조직체계를 정부조직법의 대강만을 정해 의존해 오고 있어서 조직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5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한 달 만인 같은 해 5월 19일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기도 했다.

해경은 2018년 11월 27일 인천 송도에 해양경찰청으로 청사를 이전하며 새롭게 거듭났는데, 세월호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법 제정이 추진됐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오 의원은 "해양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 된 만큼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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