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도민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서울제주도민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도민회 "회원들 소통 화합 위해 최선 다할 것"
  • 입력 : 2019. 08.04(일) 14:13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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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도민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이번 법원의 판단이 지난 두 달 간 끌어온 서울제주도민회장과 지역회장 간 불협화음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4일 서울제주도민회 내 12개 지역회장들이 신청한 '신현기 서울제주도민회장의 직무를 집행정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이유없다'며 8월 1일부로 기각했다.

법원은 "해임 여부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고, 법원은 오로지 해임 의결의 효력 유무만 판단할 수 있다"며 "해임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해임 의결권을 보전하기 위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제주도민회 내 12개 지역회장들은 신 회장이 직능직 부회장의 수와 감사를 종래 15명에서 27명으로 증원, 사실상 후임자를 본인이 지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도민회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요구한 회칙 개정안 상정도 무시하는 등 절차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제주도민회는 "신 회장이 제31대 회장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앞으로 회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범적인 서울제주도민회의 위상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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