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범죄 불안 장소·요인' 신고 접수

제주경찰 '범죄 불안 장소·요인' 신고 접수
10월까지… 외국인 범죄 우려 지역 대상
  • 입력 : 2019. 08.04(일) 12: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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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에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장소 ▷외국인간 또는 내국인간에 발생한 폭력 행위 또는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되는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법 및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실 등이다.

 신고는 도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주변에 치안 불안 요인이 있는 경우 이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도 특정 범죄의 피해를 신고를 할 경우에는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응답순찰 실시,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 범죄예방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범죄예방교육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응답순찰 코너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도민과 체류외국인들의 불안 요인과 장소를 파악해 외국인 범죄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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