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주민자치모델 구상 추진 주목

제주형 주민자치모델 구상 추진 주목
정민구·현길호 의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조치 준비
  • 입력 : 2019. 08.01(목) 16:5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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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2동)과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이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등을 감안한 특별자치 선도 주민자치모델 구상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앞서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과 26일 국회 및 서울시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형 '주민자치회'소관 담당자와 만나 구체적인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제주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모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경우 주민과 밀접한 관련 있는 업무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수행 등 그 기능이 대폭 확대된다.

 관련해 정 의원은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상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주민자치회'보다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향후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의결 과정의 모니터링과 함께 제주의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제주형 주민자치모델을 구상하고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8월중에는 도내 시민단체와의 좌담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올 하반기에는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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