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화전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가까이 인상

오늘부터 소화전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가까이 인상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승용차 4→8만원·승합차 5→9만원
  • 입력 : 2019. 07.31(수) 15: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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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소방전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방전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른다.

 적발 기준은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현재 이러한 빨간색 표시를 설치하는 작업에 착수,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상황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민 모두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화전 5m 이내를 비롯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인상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만 해당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난 4월 17일 신고 접수가 시작된 이후 7월 23일까지 제주에서는 모두 2588건이 접수됐으며, 유형별는 횡단보도가 1627건(62.8%)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정류소 388건(14.9%), 교차로 모퉁이 363건(14.0%), 소화전 210건(8.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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