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응급실 난동 60대 승려 실형 선고

종합병원 응급실 난동 60대 승려 실형 선고
  • 입력 : 2019. 07.31(수) 13:0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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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60대 스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승려 생활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시35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B(31)씨를 폭행하는 등 20~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A씨는 같은달 31일 오전 5시10분쯤에도 서울 강남구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욕설을 하던 중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유모(25)씨를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기간에 무차별적 폭력을 일삼았고, 동종 전과가 매우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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