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실무위원회, 희생자·유족 1068명 추가 인정

4·3실무위원회, 희생자·유족 1068명 추가 인정
30일 사실조사 완료 된 1069명 대상 심사
희생자 14명, 유족 1054명 인정 의결
유족 1명은 유족범위 해당 안돼 불인정
  • 입력 : 2019. 07.30(화) 16:2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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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윈회)가 4·3희생자와 유족 1068명을 추가 인정 의결했다.

 4·3실무위원회는 30일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69차 4·3실무위원회를 갖고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한 해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069명(희생자 14명, 유족 1055명)에 대한 심사결과 희생자 14명, 유족 1054명이 인정의결, 유족 1명은 불인정 의결됐다.

 유족 불인정자 1명은 희생자의 5촌 조카로 4·3특별법의 유족 범위(4촌 이내 방계혈족) 미 해당자로 확인됐다.

 심사 대상자 중 희생자는 사망자 10명, 행방불명자 1명, 수형자 3명 등 14명으로 수형자는 군사재판 1명, 일반재판 2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로 지난 한 해 추가신고 신청된 2만1392명 중 71%에 해당하는 1만5268명에 대한 4·3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한편,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12차례 심사를 통해 총 1만5,268명(희생자 278명, 유족 1만4990명)에 대해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은 소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차례로 심사하며 7월30일 현재 5081명이 결정됐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 및 유족심사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70여 년간의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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