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아버린 비상구… 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 여전

막아버린 비상구… 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 여전
제주소방, 51개소 불시 특별조사 했더니
방화문 불량·비상구 폐쇄 등 18건 적발
  • 입력 : 2019. 07.30(화) 14: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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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마트는 비상구에 쇼핑카트와 물건 등을 적치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불시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도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8일과 23일 양일간 도내 영화관과 박물관,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16개소에서 총 18건의 소방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대피에 가장 중요한 비상구와 계단, 방화문, 방화벽 등 피난·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단속 결과 방화문이 닫히지 않거나 폐쇄력이 불량한 행위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신반·제어반 등 고장 4건, 비상구 장애물 적치 3건, 소방시설 폐쇄 2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마트는 쇼핑카트와 물건을 적치해 비상구를 아예 막아놨으며, B호텔은 불길을 막아주는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위반사항 10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주고 불량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비상구, 소방시설 유지관리 점검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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