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절차 없는 동물테마파크 협약서 무효"

"공식절차 없는 동물테마파크 협약서 무효"
선흘2리 반대위 대명-마을이장 협약서 규탄 성명
  • 입력 : 2019. 07.30(화) 14:5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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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 마을 이장이 사업자와 비밀리에 상생방안 협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 의결도 없이 마을 이장 독단적으로 체결한 상생방안협약서는 원천 무효"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협약서를 반려하고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마을 이장은 반대대책위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주민과 반대대책위 동의 없이 사업자와 제주도청과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지난 16일 이 약속을 깨고 고작 7억에 마을을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생 협약서에는 마을이 사업자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만 있고 마을이 누려야 할 권리는 포기한 각서나 다름없다"며 "또 조성공사에 마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건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 이장과 일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선흘2리 주민들은 이장에게 마을회 공식절차 없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준 적 없다"며 "이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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