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사과

[사설]경찰의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사과
  • 입력 : 2019. 07.30(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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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민갑룡 청장은 지난 26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되는데 진상조사 결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고 인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었다"고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경찰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공식 사과한 것에 대해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7년 진상조사위를 발족시키고 제주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용산화재 참사 등 10가지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불법행위 등에만 채증이 이뤄지도록 '채증 활동규칙' 개정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집회시위 해산시 위험요소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 4가지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관련 채증 활동규칙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을 개선하는 등 조사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최종 권고한 35개 사항중 8개 사항을 제외하고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사과한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 집회·시회에 대한 지적은 빠진 채 경찰 대응만 문제를 삼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정권에 따라 달라서는 안됩니다. 인권을 지켜내야 할 경찰력 행사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 사과를 계기로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경찰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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