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내 무단 점유 영업행위 '기승'

해수욕장 내 무단 점유 영업행위 '기승'
무단 파라솔 설치 등 마을회-상인 간 갈등 심화
매년 반복에도 행정당국 단속-행정조치는 부족
  • 입력 : 2019. 07.29(월) 17:40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9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해수욕장 일대에는 햇빛을 피하기 위해 설치된 파라솔들로 가득했다. 김현석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제주지역 해수욕장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지만 파라솔 무단 설치 등 공유수면 불법점유 영업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민원이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꾸준한 단속이 어려워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9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해수욕장에는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해수욕장 일대에는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설치된 파라솔들이 즐비했다.

 제주시 등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 파라솔 및 천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지역 대부분의 해수욕장의 경우 해당 지역의 마을회·청년회 등이 사용 허가를 받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하는 상인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마을회와 상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상인 이모(46)씨는 "불법인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파라솔을 설치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는 일 년 내내 이곳에서 영업하는데 여름철에만 마을회 등에 허가를 내주고 영업을 하게끔 하는 것은 주변 상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마을회 관계자는 "마을 발전을 위한 공공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본인들 이익만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매해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행정당국의 단속과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수시 단속을 통해 원상복구 명령과 재발 시 2~3차에 걸쳐 경고하고 고발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매번 단속에 나설 수는 없지만 내달 2일 예정된 행정대집행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8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