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숙박 90% 온라인 공유 플랫폼 타고 유입

제주 불법숙박 90% 온라인 공유 플랫폼 타고 유입
올해 도내서 경찰 고발된 69건 중 62건 플랫폼 등록 '호스트
道, 문체부에 등록증 게시 의무화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 요구
법 개정돼도 실효성 갖기 어려워 국내 여행업 등록 강요 못해
  • 입력 : 2019. 07.29(월) 17:3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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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공유숙박에 이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미등록 펜션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민박'으로 둔갑해 시장에 유입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지만 이를 근절할 뾰족한 대책은 없다.

▶불법 사례 90%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서 발생= 현재 제주지역에서 허용되는 공유숙박 형태는 농어촌민박(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이다. 농어촌민박은 도내 62개 법정동 중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52개동 지역에서만 할 수 있다. 또 농어촌지역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을 포함해 무등록 숙박업체, 아파트 등은 공유숙박에 이용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투숙객만 받는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이용한 도심 민박을 허용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이것도 불법이다.

현재 국내 공유숙박 시장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만 290만명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를 이용했다.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등에 업은 공유숙박 시장이 급속도로 몸집을 키우는 사이 부작용이 덩달아 커졌다는 점이다.

올해 제주도가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69건의 사례 중 62건(89.8%)이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호스트'(집주인)가 고객을 끌어 모은 경우였다.

 도 관계자는 "온라인 공유숙박 시장을 개척한 에어비앤비 측에 올해 3월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무등록 숙박업소 등을 통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이후로도 불법 사례가 잇따르는 등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속도 쉽지 않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의 정확한 위치는 예약을 확정한 고객에게만 안내돼 불법 현장을 확인하는 데 어렵다.

 문제가 속출하자 제주도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업소를 등록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증과 요금을 게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사업자도 규제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개정해도…=그러나 제주도가 원하는대로 법을 개정해도 에어비앤비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에어비앤비는 미국 업체여서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 지사 등을 설립하면 국내에 사업자·업종 등록을 해야해 이론적으론 국내법을 통한 규제가 원천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에이비앤비는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고 온라인상에서만 영업을 한다.

 정부는 에어비앤비 영업 형태가 OTA(online travel agency)에 가까워 업종으로 따진다면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사 설립-사업자·업종 등록-국내법 적용'은 희망사항일뿐이다. 한미FTA협정에 '국경간 서비스 공급을 조건으로 다른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의 설립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국내 제도권 편입을 강제할 수도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에어비앤비가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을 개정해도 개정법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현재로선 에어비앤측에 계속해서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는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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