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공무집행방해 부부 나란히 징역형

제주서 공무집행방해 부부 나란히 징역형
경찰 때린 남편에게는 징역 8월·집유 2년
부인에게는 이례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 입력 : 2019. 07.29(월) 12:4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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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린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특히 부인에게는 이례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아내 김모(3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6일 새벽 0시50분쯤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소재 길거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다,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 받고, 손목을 이로 문 혐의도 있다.

 김씨는 남편인 박씨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양손으로 잡아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에게 내려진 '벌금형 집행유예'는 2018년 1월7일 시행된 제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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