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3수형인 보상,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길

[사설]4·3수형인 보상, 한시라도 빨리 이뤄지길
  • 입력 : 2019. 07.29(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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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수형생존인들이 신청한 형사보상 청구에 대해 법원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청구한 형사보상은 청구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생존 수형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4·3수형생존인 18명은 지난 2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앞서 1월 17일 열린 재심 재판에서 제주지법이 1948~1949년 사이 이뤄진 군사재판이 위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공소기각' 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보상 청구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 때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검찰이 먼저 청구 취지와 금액 등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의견서를 토대로 보상 범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 5월 8일에는 제주지방검찰청이 의견서를 제주지법에 전달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4·3수형생존인에 대한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등 구금일수가 애매한 3명에 대한 조정도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법은 의견서를 받은지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결정 시한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들에게 하루는 10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생존 수형인 대부분이 90세를 넘겼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은데다 '빨갱이'란 오명까지 쓴 수형인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70년의 세월을 보낸 이들의 맺힌 한을 한시라도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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