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점가 문 열고 에어컨 '펑펑'

제주 상점가 문 열고 에어컨 '펑펑'
전력 낭비에도 "매출과 직결 어쩔 수 없어"
제주시 "법적 단속 근거 없어 계도·홍보만"
  • 입력 : 2019. 07.25(목) 18:01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냉방'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현석기자

정부가 '개문냉방'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제주시내 주요 상점가 일대에는 이같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찾은 제주시 연동의 상점가 일대에는 냉방기를 틀고 문을 열어 영업하는 점포들이 즐비해 있다. 문이 열린 점포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또 이 일대의 한 면세점에도 입구 자동문을 고정하고 통로를 개방해 영업하고 있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A(33)씨는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면 손님들도 지나가다가 찬바람을 느끼고 가게를 한번 쳐다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며 "전력 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을 닫았을 때와) 가게 매출이 확실하게 차이가 있어 가게 입장에서는 문을 열고 영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문냉방 영업을 하게 되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최대 4배 이상 전력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여름철 전력사용량 급증에 따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을 통해 최초 적발 시 경고문을 발부하고 재발 횟수에 따라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제주지역은 지난 2016년 단 두건으로 각 8만원씩 부과했을 뿐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고 없이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개문냉방 금지에 대한 단속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예비전력이 1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될 때 공고를 내려 진행된다. 산업부의 공고가 없을 때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자체별로 계도·홍보활동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난 22일부터 9월 초까지 지역 내 주요 상권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산업부의 공고가 내려오지 않아 점포 주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는 방법밖에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83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