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문턱 높여야"

"마약·도박·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문턱 높여야"
오영훈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 출연정지·금지 제재 규정 신설
  • 입력 : 2019. 07.25(목) 16:3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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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성범죄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 등 제재 규정을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25일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출연의 문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담았다.

오 의원은 "최근까지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을 훼손한 많은 연예인들이 짧은 자숙 기간을 거쳐 손쉽게 방송 프로그램에 복귀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연예인들의 공적 책임감 없는 범죄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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