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기관 입맛대로 채용 '만연'

제주지역 공공기관 입맛대로 채용 '만연'
도감사위, 25일 18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감 결과 발표
신규 채용·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규정 안지켜... 69건 적발
  • 입력 : 2019. 07.25(목) 11:2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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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이 직원채용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해 11월28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실시한 도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제주개발공사 등 18개 지방공공기관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신규채용 업무와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총 69건의 행정상 조치와 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기관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제주개발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상용정규직 전환시험의 경우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를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한 반면, 일반정규직 전환시험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응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적성검사 합격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관광공사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 1월에 마련한 상위 지침과 다르게 자체 지침을 개정해 전환절차를 이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외부업체로부터 파견된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최소한의 전환평가 절차 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전환 채용했으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을 임의로 무기계약직에도 적용해 전환 채용했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서류전형 시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에 부적격한자를 적격 처리해 채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4·3평화재단은 서류전형 시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 분야 및 활동 경력 등이 응시분야와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면접시험 평가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평가에서 제척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기피·회피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접수가 마감된 이후에야 서류심사 계획을 마련했으며, 서류전형 평가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함에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다. 또 이미 확정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임의 변경해 평가했을뿐만 아니라 학력을 경력에 포함해 서류전형에서 적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자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채용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을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 변경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직원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 대면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서면심의를 받아 부적절 지적을 받았다.

 제주의료원은 직전(2017년) 감사에서 정규직 직위에 계약직을 채용한데 대해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자격기준을 자체규정에 정해진 자격기준과 다르게 해 채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도립요양원에서 서류전형 평가 기준을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야 마련했으며, 면접시험 평가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서귀포의료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 위원을 1/2 이상 포함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직원 채용계획을 일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 위원을 1/2 이상 포함하지 않았고,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 평가위원도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으며,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을 규정에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공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공고기간이 완료된 이후에야 마련했으며, 면접시험 평가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평가에서 제척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기피·회피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비상임 임원을 모집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의 확대 해석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모집했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직원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학위와 경력 등으로 명시하고도 실제 서류전형 시에는 자격기준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된 심사표로 심사했으며,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한 적격 여부 판정도 일관성 없게 판정했다.

 이 밖에도 제주개발공사 등 15개 기관에 대한 공통 지적 사항으로 채용공고 기간 미 준수, 서류(면접)평가 위원 외부위원 참여비율 부적정, 임직원 채용 및 징계 등에 관한 내용이 상위 지침에 반영되었는데도 자체 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도 감사위는 신규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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