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230만원 지원

제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230만원 지원
중학생 연간 약 150만원 교육비 경감 혜택
제주도교육청 급식비·교복비 등 지원 확대
  • 입력 : 2019. 07.24(수) 17:3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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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지역 학생들에 대한 급식과 교과서, 교복 등 지원이 확대돼 고등학생 기준 1인당 약 230만원의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다자녀 가정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교 전학생 대상 교과서 무상 지원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도청·의회와 협치를 통해 유·초·중·고 무상급식을 실현하기도 했다.

 전국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제주 고교무상교육은 올해 2년차를 맞아 도내 전체 고등학생 1만9382명에게 222억원 상당의 수업료 등 교육비가 지원됐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등에만 지원하던 고교생 교과서 구입비도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생에게 16억원 상당의 무상 교과서비를 지원했다.

 지난해 제주도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유초중고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한 도교육청은 급식 운영 전체 예산의 60%인 352억원, 도청에서는 40%인 243억원을 각각 부담해 전면 무상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무상교복은 조례·시행규정 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올 6월 말에 중학교 신입생 6420명에 23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강식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이런 정책을 통해 제주지역 학부모들은 고등학생 기준으로 연간 1인당 약 230만원(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등), 중학생은 연간 약 150만원(급식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의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교육비 혜택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해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난치병 학생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10월부터는 해당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정서위기 등 복합적 위기 요인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이 모두 함께 돌보는 '학교 혼디거념팀'을 통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 혼디거념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교수와 상담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운영의 문제점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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