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총량제' 안갯 속으로

제주 '렌터카 총량제' 안갯 속으로
광주고법, 제주도의 운행제한 집행정지 항고 기각
  • 입력 : 2019. 07.24(수) 17: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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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이 안갯 속에 빠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제주지방법원의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으며, 이 권한을 이용해 올해 안에 3만2000대 수준의 렌터카를 2만6000대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5월 8일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운행 제한을 공고했다. 또 같은달 29일부터는 운행 제한 명령을 어기고 렌터카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1번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5월 14일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제주지법에 제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제주도는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본안소송에서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렌터카 업체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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