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무단이탈 무사증 외국인 적발

도외 무단이탈 무사증 외국인 적발
  • 입력 : 2019. 07.24(수) 16:0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베트남인이 도외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응모(23)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응씨는 같은 해 10월 15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조업어선을 통해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포구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응씨는 해경 수사망을 피해 1~2개월에 한 번씩 지역을 옮겨가며 생활하다, 지난 7월 18일 충남 태안에서 어선 임검을 통해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공범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사용했던 어선과 선장 등 관련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도외 불법이동이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항포구 점검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68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