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 남은 음식물 먹이면 과태료 1000만원

돼지에 남은 음식물 먹이면 과태료 1000만원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예정
폐기물처리시설서 생산·공급하는 사료는 제외
  • 입력 : 2019. 07.24(수) 14:35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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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를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음식물 사료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돼지에 대한 수매와 도태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까지 도태·출하된 돼지는 농가 9곳의 116마리다.

또 하절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 287곳을 대상으로 127명의 전담관을 지정,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ASF는 지난 22일 기준 총 48개국에서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을 통해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제주 2건 포함 총 17건이 발생했다.

ASF는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명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치사율은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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