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업

[사설]기대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 사업
  • 입력 : 2019. 07.24(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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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 공원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22일 발표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부공원 32만1300㎡ 부지 중 12만4033㎡에 1784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을, 나머지 면적에 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공원을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도 지어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국토부 공모에서 탈락한 오등봉공원(76만4000㎡)과 중부공원(21만4000㎡)은 민간자본을 통해 개발행위 특례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이전에 5만㎡ 이상의 공원 부지에 70%를 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동안 총 5757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용담·사라봉·남조봉·동복공원, 서귀포시 월라봉·삼매봉·강창학공원 등 39개 공원 679만8000㎡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서 지자체가 일괄 매입하는게 옳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의 허파'인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제주지역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 소유주가 비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놔두는 것보다는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도시공원을 적절하게 확보하는게 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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