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부동산시장…건축허가 취소 물량 급증

얼어붙은 부동산시장…건축허가 취소 물량 급증
서귀포시, 작년 건축허가 취소 39건서 올해 108건으로 증가
미분양 급증으로 관망세에다 돈도 돌지 않아 자금사정 악화
  • 입력 : 2019. 07.23(화) 17:4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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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의 전반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고, 거래도 뚝 끊기다시피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도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지 않아 허가취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건축허가 취소 건수는 108건에 이른다. 작년 한해 허가취소 건수가 39건이었던 데 견주면 큰 폭의 증가세다. 2016년 3998건이던 서귀포시 지역 건축허가 건수가 2017년 2787건, 2018년 2309건, 올해는 현재까지 919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허가 취소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17년 7월 16일까지 받은 건축허가의 경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허가취소가 가능하고, 법 개정으로 2017년 7월 18일 이후 받은 건축허가는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건축허가 취소 물량이 늘어난 것은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허가를 받은 후 금새 착공이 이뤄지던 데서 미분양 증가에 거래 절벽 등 이중삼중의 악재로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영향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돈도 돌지 않아 건설업계의 자금사정도 악화돼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을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지역 미분양 주택은 5월말 기준 497호로 역대 최대치다. 건축경기가 활황세를 띠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년 가까이 100호 이하였던 미분양은 2017년 4월 128호로 100호를 넘어선 후 증가세가 지속돼 2018년 1월에는 317호로 300호를 뛰어넘었다. 그 후 11월(376호)까지 줄곧 300호 이상을 유지하다 12월에는 444호로 증가한 후 6개월 연속 400호를 웃돌며 미분양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5월 말 기준 미분양주택 가운데 81.4%(405호)는 집이 준공된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다. 서귀포시 지역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400호를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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