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만 30년? 조기 철거 시급

주택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만 30년? 조기 철거 시급
도민 건강 보호 위해 9년째 철거 지원... 아직도 2만여개 남아
고가 지붕개량비 부담에 사업포기 문제... 대상·예산 확대 필요
  • 입력 : 2019. 07.23(화) 15:5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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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9년째 진행중이지만 아직도 제주도내에 2만여동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이 남아있어 도민 건강 위협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철거 목표사업량인 705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남은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30년.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조기 철거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추가 확보를 비롯 지원 대상 확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은 주택 2만2954동, 공장 140동, 창고 1만2464동, 축사 615동, 시설 3034동, 기타 348동으로 총 3만9555동(추정)이다. 이 중 제주도는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가구당 약 330만원까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건축물들은 현재로써는 자부담으로 철거해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된 사업물량은 총 5660동. 올해는 7월 19일 기준 목표물량 705동 중 396동에 철거 비용이 지원됐다.

 약 300만~400만원이 드는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과 지원 대상의 제한 등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3년간 사업신청 및 사업포기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82건·350건, 2017년 1385건·482건, 2018년 1214건·437건으로, 철거 의사가 있음에도 지원금액 초과에 따른 자부담의 부담과 지원 미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중도 포기로 목표물량 800동을 채우지 못하고 777동만 철거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비싼 지붕개량비 부담으로 신청을 했더라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창고나 축사 처리를 지원해달라는 민원이 많아 환경부에서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슬레이트 철거·처리 대상자 중 지붕개량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에 한해 지붕개량비(가구당 약 450만원까지, 목표사업량 140동)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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