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하수 오염행위 사전 차단 대책 서둘러야

[사설]지하수 오염행위 사전 차단 대책 서둘러야
  • 입력 : 2019. 07.22(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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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부지역 지하수관정의 질산성질소 농도가 여전히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는 섬지역이어서 이용가능한 지하수량이 한정돼 있지만 가뜩이나 지하수는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학비료 살포와 축산폐수 등에 의한 오염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대표성이 있는 지하수 133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질산성질소 농도가 지하수 환경기준인 10㎎/ℓ를 초과한 관정은 서부지역 7개소, 남부지역 1개소 등 총 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질산성질소 농도의 전체 평균값은 2.8㎎/ℓ인데 서부지역이 5.3㎎/ℓ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약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부지역의 농업형태와 집약된 축산업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고산1리 재배작물을 기준으로 질소 잉여분을 산정한 결과, 면적 10a당 보리 56.5㎏, 무 30.9㎏, 양배추 22.9㎏ 등으로 화학비료가 표준시비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표준량을 벗어나 뿌려진 화학비료로 인해 질산성질소의 잉여분이 토지에 잔류해 있다가 지하수로 이동하면서 오염을 일으킨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서부지역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지하수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질 개선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과다하게 살포된 액비 등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할 경우 지하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현재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수 수질 오염 유발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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