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난폭운전 단속 위해 '암행순찰차' 도입

제주경찰, 난폭운전 단속 위해 '암행순찰차' 도입
  • 입력 : 2019. 07.19(금) 12: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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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차량 증가와 교통혼잡을 겪고 있는 제주에 처음으로 '암행순찰차'가 운영된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교통상사고 분석 결과 일주도로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36.4%(59명)가 발생했다. 100㎞당 사망자도 일주도로는 33.5명으로 제주 도로평균 5.1명의 6.6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은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방안으로 난폭·얌체운전 단속효과가 높은 '암행순찰차'를 도입해 사고위험이 높은 악성 운전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암행순찰차는 기존 순찰차 1대를 개조해 오는 9월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우선 1대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암행 순찰차는 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에서 활동한다.

 단속 항목은 신호위반이나 보호자 보호 위반이며, 사전에 지정·공개된 장소에서만 단속을 진행한다. 또한 일반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안전활동도 병행하게 되며, 차량 측면에 경찰 마크를 부착하고, 근무자의 복장도 경찰복을 착용해 경찰임을 알 수 있게 조치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는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운전자에게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운영은 소수의 난폰 운전자로부터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만큼, 도민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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