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민군복합항 취지 훼손 안된다

[사설] 제주 민군복합항 취지 훼손 안된다
  • 입력 : 2019. 07.19(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2016년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 후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해군은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제주자치도는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해군이 최근 화랑훈련과 을지연습을 진행한 결과 해상방어 분야가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지난 2016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주자치도와 해군은 2017년 5월까지 총 10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위치한 육상 0.44㎢를 통제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안과 해상 0.73㎢ 전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군의 육상 설정안에는 동의하면서도 해상 지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해 왔습니다. 크루즈 부두 인근 수역과 입·출항로 선회장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한보호구역이 지정되면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입·출항이 어려워지고 민항, 즉 관광미항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남방에 위치한 우리나라 방어전력으로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해군의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존재하는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인 만큼 당초 '민군복합형'이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연산호 암초로 크루즈가 우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미항의 기능을 제한하는 해군측의 요구는 제주도민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제주자치도는 더욱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7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