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권 독립 위해 의회직렬 신설 필요"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해 의회직렬 신설 필요"
18일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정기회의·합동토론회
강주영 제주대 교수 제안... 현 인사시스템 객관적 보좌 한계
  • 입력 : 2019. 07.18(목) 17:2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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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 정기회의 및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의회직렬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1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의정자문위원회 의회운영분과 정기회의 및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소고'기조발표에서 "의회의장의 사무처 직원 추천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인사·조직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는 도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에서 근무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환류된다는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교수는 "도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전입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전출하는 상황에서는 도집행부를 견제·감시·통제하는 의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각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의 생산은 담당 주무관에서 시작돼 의원에게 전달되는 경로를 갖는데,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담당 주무관이 전에 근무하던 또는 미래에 근무할 집행부서로부터의 영향이나 관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강 교수는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현행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해 의회직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의회직류 신설의 경우 여전히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지만 직류에 부합하는 근무지는 의회가 되므로 최소한 일정 기간의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집행부서로 돌아가는 경우는 차단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은 제주특별법에 의회직렬을 신설해 제주도의회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모든 단계 즉, 임용, 복무, 보직, 승진, 징계, 면직 도의회의장이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의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국외출장 규정의 개선방향에 대해 그 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마무리짓고,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도적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한 의회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회운영 개선과제를 발굴해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합리적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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