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상문화 육성 사업 응모 서류부터 자격 논란

제주 영상문화 육성 사업 응모 서류부터 자격 논란
모 단체 신청서류에 혼듸독립영화제 국고 지원 확정 사실 알려
'4개 섹션' 중 혼듸영화제 상영료·시상·여비 등 별도 구분해 예산서
영상문화산업진흥원 '1단체 1프로젝트' 공모 기준 위배 여부 무시
  • 입력 : 2019. 07.17(수) 17:1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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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2019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본보 7월 8일자 8면) 서류 검토 단계부터 공모 기준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 안에 제주혼듸독립영화제 등 이른바 '4개 섹션' 예산이 각각 작성되었지만 이를 1개 프로젝트로 간주해 서류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해당 단체가 진흥원에 제출한 예산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1500만원) 지원이 확정되었다고 적었다. 이 단체가 총 8100만원으로 명시한 사업비 중에서 진흥원에 신청한 보조금은 6000만원이었고 심사 결과 5500만원 지원이 결정됐다.

이들은 세출예산서에서 상영료를 6월 기획상영, 7월 기획상영, 9월 혼듸2019, 11월 기획상영으로 구분해 책정했고 시상비, 여비, 인건비, 기타진행비도 따로 제시했다. 2회 혼듸독립영화제로 국비를 받은 영화진흥위원회에도 임차료, 상영료, 인건비, 광고홍보비, 시상비, 여비 항목을 구분해 서류를 냈다. 같은 항목에 국비와 지방비 중복 투입 가능성이 높은 데도 심사 단계에서 이를 거르지 않았다.

세출예산서를 보면 혼듸독립영화제 사업비가 별도로 명시돼 '1개의 법인(단체)당 1개 프로젝트만 신청가능'한 공모 기준에 위배된다는 해석이 영화 관련 단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진흥원 관계자는 여전히 "산출 근거는 구분되었지만 항목별 전체 금액이 제시되어 있어 1개 프로젝트"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예산서에 해당 사업이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가 아닌 '제주혼듸독립영화제'로 기재된 점에 대해선 "단체로 알아보니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의 오기였다"며 "추후 지원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서를 단체에서 받는데 이때 영화진흥위원회 예산 항목과 중복되지 않는지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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