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 판매관리·안전조치 '부적정'

제주에너지공사 판매관리·안전조치 '부적정'
제주도감사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 17일 공개
에너지저장장치 화재대책 마련·공급인증서 판매관리 소홀
  • 입력 : 2019. 07.17(수) 16:1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너지공사(이하 공사)가 판매관리 및 안전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실시한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2016년 3월 이후 추진 업무 대상)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공사는 풍력발전단지 연계시설인 허브변전소에 에너지저정장치(ESS)를 설치하면서 방화벽 설치 등 화재발생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소홀히했다.

 도 감사위는 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 ESS용 배터리와 154KV 송전선로가 같은 공간에 설치돼있으면서 일부 구간이 개방돼있어 ESS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송전선로까지 화재가 확산돼 기존 설비가 소실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감사위는 공사가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매도하면서 시장가격 변화 추이 분석과 판매시기 물량 조절 없이 세입확보를 위해 연 중 최저가로 형성된 10~12월에 연 전체 거래물량의 98%에 해당하는 8만1153REC를 집중 매도해 세입실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감점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감점처리 하는 등 평정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또 풍력발전기 교체·수리용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면서 복수의 견적가격을 제출받지 않고 결정하고 있었으며, 2014년부터 4년 동안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잘못 신고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2억2819만여원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항이 확인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정요구했다.

 도 감사위는 에너지공사 사장에게 행정상 10건(시정 2, 주의 6, 통보 2), 신분상 4명(주의)의 조치를 요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