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상습 필로폰 투약·매매 4명에 실형

제주서 상습 필로폰 투약·매매 4명에 실형
  • 입력 : 2019. 07.17(수) 13: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4명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모(49)씨와 강모(50), 고모(51)씨, 이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서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부터 4월 24일까지 제주시내 모텔과 자택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메트암페타인(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은 불상의 계좌에 돈을 입금해 등기우편으로 수령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강씨 등 나머지 3명도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19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