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제주시 민원 처리 지연 사항 간담회 개최

건축사-제주시 민원 처리 지연 사항 간담회 개최
  • 입력 : 2019. 07.16(화) 17:50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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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효율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2일 대한건축사회 제주건축사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건축인·허가 처리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중인 주택과 업무관련 75종 업무 매뉴얼 공유와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행정처리시 다양한 문제점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현안 업무에 대해 협의했다.

 건축사회는 건축민원 처리시 건축법 관련사항 사전에 검토해 관련부서 협의 완료시 건축허가 처리, 착공신고 수리 후 건축허가 취소 시 건축관계자(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에게 통보, 건축허가서 교부 시 허가안내문 상 중요한 사항 첨부등을 건의했으며 제주시는 건의한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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