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극단적 선택 하루 만에 경찰 대책 발표

제주 극단적 선택 하루 만에 경찰 대책 발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 100일 '특별단속'
정보통신망에 게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입력 : 2019. 07.15(월) 16: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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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 시행에 맞춰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으로,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4일 낮 12시5분쯤 제주시 용담동 소재 펜션에서는 A(42·여·서울) 등 남녀 4명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 등 3명이 사망하고, B(40)씨는 중태에 빠진 상태다.

 경찰은 펜션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고, 모두 타 지역 출신인 점을 토대로 이들이 인터넷상에서 만나 제주에 온 것으로 추정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이미 자살정보유통자에 대한 수사 지침을 하달한 상황"이라며 "향후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6개 종합병원 응급실 방문환자 가운데 862명이 극단적인 선택이나 시도를 하다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정신적 건강문제가 128명(14.8%)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간 갈등 116명(13.5%), 친구와 갈등 41명(4.8%)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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