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20일… 124명 음주운전 적발

처벌 강화 윤창호법 시행 20일… 124명 음주운전 적발
78명 면허취소·46명 면허정지 수치 측정
자치경찰, 당분간 주·야간 불문 단속 진행
  • 입력 : 2019. 07.15(월) 14: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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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20일 동안 무려 124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7월 14일까지 20일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124명이다. 124명 가운데 78명은 면허취소, 46명은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

 제2윤창호법은 면허취소 수치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처벌 상한도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경찰이 단속을 예고했던 지난 1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된 특별단속에서도 7명(면허취소 4명·정지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음주운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당분간 주·야간을 불문하는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자는 2016년 5403명, 2017년 5703명, 지난해 3918명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2016년 365건(사망 5명·부상589명), 2017년 319건(사망 5명·부상 296명), 2018년 319건(사망 2명·부상 54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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