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사기행각 30대 실형

출소 2개월 만에… 사기행각 30대 실형
  • 입력 : 2019. 07.15(월) 12: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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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도서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B(35·여)씨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28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해 2월 18일까지 52명으로부터 약 119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5회에 걸쳐 3896만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2018년 11월 30일 출소했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사기범행의 편취금 가운데 890여만원을 환급해 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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