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진통 예고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진통 예고
지난 12일 표결 통해 사용자 위원 제시안 채택
2010년 이후 가장 낮아 노동계 이의 제기 전망
  • 입력 : 2019. 07.14(일) 17:0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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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라며 참사에 가깝다고 혹평했고, 중소기업계는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측이 제시한 8830원(6.3% 인상안)과 사용자 위원이 내놓은 859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79만5307원이다.

인상률 2.87%는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2.7%)과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낮은 것이다.

이날 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고시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고시 시한은 오는 8월5일까지로 고시까지 남은 기간에는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때 제기된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의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사"라며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뿐만아나리 양극화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수당들도 최저임금에 산입돼 (실제)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결을 바랐던 중소기업계 등은 이번 결정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지적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와 최저임금 고시 월환산액 삭제 등을 무산시킨 최저임금위 방침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규탄대회를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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