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요구

교육감협,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 요구
전체 형평성 고려… …단계적 인상 공동 대응
학교 신설·교사동 증축 등 사업비 상향 요구
  • 입력 : 2019. 07.14(일) 12:4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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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인천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 교육감들이 정부에 교육공무직원의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단계적인 임금 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1일 인천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해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교육공무직원의 공무원 대비 격차 해소 요구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중앙투자 심사 범위(총사업비)의 경우 일반자치단체는 2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2008년)됐지만 오히려 시도교육청은 당초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 조정(2004년)돼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학교 신설과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사업 예산이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상향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렇게 하향 조정된 현재 상황이 재정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부담하는 사업과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의 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재정 자치의 일환으로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의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통계자료 부정확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담할 때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 공제해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개정안 등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영세법인이 증가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법인 해산 특례 조항을 한시적으로 부활할 것도 요구했다. 수익사업 회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 강화와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상 강화,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 및 관리 규정 마련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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