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불법유통·판매 단속

제주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불법유통·판매 단속
15~8월14일… 원산지·이력제 표시 위반 집중점검
  • 입력 : 2019. 07.14(일) 10:1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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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제주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5일부터 8월14일까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이력제 표시사항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제주농관원은 여름철 관광성수기 특성상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특별단속에 실시한다. 특히 국내산 축산물 취급 및 판매업소에 대해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거래내역서 기록·보관 여부를 단속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농관원은 올해 원산지 표시제 및 축산물 이력표시제를 위반한 업소 63곳(원산지 50·이력제 13)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 거짓 표시 31개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하고 미표시 업체 19곳, 기타 업체 1곳, 축산물 이력제 위반 업체 13곳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065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고사리, 닭고기, 쌀 등이 많았다. 그 중 배추김치(26건), 돼지고기(16건), 쇠고기(11건)의 위반이 빈발했다. 신고전화 158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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