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전지역 관리조례' 부결이 주는 의미

[사설] '보전지역 관리조례' 부결이 주는 의미
  • 입력 : 2019. 07.12(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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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제주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고, 등급의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지난 5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논란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찬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철회해 버렸습니다. 발의자인 홍명환 의원은 언론이 조례안을 제2공항 반대프레임과 연계하면서 제주환경을 지키고자했던 당초 취지는 희석되고 제2공항 찬반 주민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엉뚱하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1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이 조례안은 재석의원 40명 중 19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7명의 의원은 기권으로 반대 표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도의회 내부에서도, 또한 절대 다수였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할 만큼 찬반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번 표결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고 제2공항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제2공항 문제를 우회적인 어깃장 조례 제정으로 풀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과 의회, 지역주민이 공론의 장에서 함께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말로 통탄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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