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도 눈가리고 아웅 하려는 휴양콘도

행정처분에도 눈가리고 아웅 하려는 휴양콘도
서귀포시의 '휴양콘도의 주거용·수익분배는 불가' 처분에
"행정 제출용과는 별도로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대처 논란
시, 행정처분명령 이행 여부 검토단계… 도감사위도 확인중
  • 입력 : 2019. 07.11(목) 17:0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인 씨사이드아덴리조트 수분양자들이 사업자가 분양사기(본보 6월 21일 4면)에다, 행정처분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씨사이드아덴 수분양자들은 11일 서귀포시를 방문해 "시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자는 '행정 제출용'과 별도로 현행법상 위법한 개별 위탁운영 진행을 밝히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명백한 분양사기"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는 190실 규모의 씨사이드아덴리조트측에 5월 29일 "제주도관광진흥조례에 따라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이 금지됐는데 '주거형'으로 홍보해 '주거용'으로 오인 소지가 있다"며 "주거형 리조트의 의미를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회원들에게 직접 해명·설명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 또 수분양자들과 위탁자와 수탁자가 운영수익을 7:3 비율로 분배한다는 임대차운영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공유자대표기구를 구성해 협의해 객실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객실운용에 따른 수익은 시설 운영·관리비에만 사용(수익배분 금지)하라"고 처분했다.

 행정처분에 사업자는 공유자대표기구에 참여하라며 만든 30여명의 수분양자 SNS 공유방을 통해 "'주거형'은 회원들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휴양과 관광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연중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상시 거주가 가능한 세컨하우스로 분양받았고, 현재 거주중인 이들도 있는데 이를 회원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안내문도 시청 제출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에선 위탁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지 못한다는데, 행정 제출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귀포시는 "씨사이드아덴측에서 이달 5일 제출한 지시사항 이행서 검토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차로 1개월 영업정지를 내리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씨사이드아덴측 분양 관련 민원에 제주도감사위원회도 현재 관련자료를 확인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2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