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8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도 7~8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 2019. 07.11(목) 15:33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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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어나고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사업 기간 동안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동물등록·소유자 변경·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도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 50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등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동물등록 수수료는 제주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료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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