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유정 재판에 방청권 배부

법원, 고유정 재판에 방청권 배부
제주지방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
  • 입력 : 2019. 07.11(목) 10: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 재판에 대한 방청권이 배부된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이뤄지는 것인데, 제주지방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공판준비기일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입구 검색대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이 배부되며, 좌석 수는 67석이다. 방청권을 받으면 기재된 번호에 붙여진 좌석에서 앉아야 한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방청권이 없으면 입정이 불가하다. 교부받은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소지해야 한다"며 "법정 안에서는 녹음과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씨가 선임한 변호인 5명은 지난 8일과 9일 각각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현재 국선 변호인이 재판을 준비 중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1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