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제2공항 막는 '보전지역조례 개정안' 반대"

장성철 "제2공항 막는 '보전지역조례 개정안' 반대"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11일 도의회 기자실서 기자회견
"제주특별법 취지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 없어" 주장
11일 오후 2시 본회의 표결 앞두고 '반대' 당론 밝혀
  • 입력 : 2019. 07.11(목) 10:3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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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주특별법 취지에 어긋나 입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상정돼 표결 예정인 가운데 '반대'당론도 밝혔다.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과 강충룡 도의회 부의장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 부지에 있는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지역이 전체 면적 대비 0.8%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 자연환경보전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제주제2공항 추진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 358조 2항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입법적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 발의된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을 구성하는 보전지구의 1등급지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교통시설중에서 항만과 공항만을 제외했다. 즉,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제주특별법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항 7호에서 설치를 허용한 공공시설들은 관리보전지역내라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를 담아 제주특별법 2항 7호는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포함한 관리보전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공항·항만 등의 교통시설, 방재시설, 유통·공급시설(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설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허용하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장 위원장 직무대행은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지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8종류의 교통시설 중 유독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는 조례개정안은 보전지역조례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358조 2항의 취지, 즉 관리보전지역내라 할지라도 공공시설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수 밖에 없다고 규정한 기조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 1등급 지역을 포함해서라도 부득이하게 설치를 허용할 공공시설을 도조례로 정하라고 한 것이지 도의회 자의적으로 허용 시설을 넣고 빼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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