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처리 결과 촉각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처리 결과 촉각
제주도의회, 11일 본회의 상정 표결 예정... 결과 오리무중
본회의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 최종 당론 결정 여부 관심
  • 입력 : 2019. 07.10(수) 16:5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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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 찬반 논쟁과 맞물려 논란에 휩싸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1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포함시키고, 등급의 변경·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과 조례를 동일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제2공항 건설 찬반 프레임에 묶이면서 찬반 단체·주민 간 갈등을 키웠다.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열린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원안 가결)했지만 2차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조례안의 상정 여부가 논의됐지만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의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김 의장이 상정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에서 "상정하자는 의견과 유보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해 유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내부 토론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결국 김 의장의 결단으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상정이 결정됐지만 조례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홍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조례안은 통과되려면 재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11일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당론이 결정될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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